복직 대상 3명 중 정년 지난 1명은 복직 후 '당연퇴직'
광주 북구 전공노 관련 해직 공무원 2명 복직
2003~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설립과 활동, 정치활동 등을 이유로 해직된 광주 북구청 공무원 2명이 3일 복직했다.

대상자들은 오명남(행정 8급), 정형택(행정 7급) 씨 등으로 이들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과 활동, 정치활동 등을 이유로 2003~2004년 징계를 받아 해직됐다.

이들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4월 13일 시행되면서 복직 신청을 해 16~17년여 만에 다시 공직에 섰다.

북구는 지난달 26일 해직공무원 3명에 대한 복직 신청을 받고, 28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해 이들의 복직을 결정했다.

오씨는 행정지원과에 지방행정 서기로 복직하고, 정씨는 보건위생과 지방행정 주사보로 복귀해 근무한다.

다만 해직 기간 중 경력 인정 기간은 전공노가 합법화된 5년 20일만 적용받는다.

나머지 복직 대상자 1명은 현재 정년이 지나 복직 후 바로 당연퇴직 처리됐으며, 대신 연금 특례를 적용받아 공무원 퇴직급여를 지급받는다.

이들 3명에 대한 징계 기록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말소할 수 있다.

한편 해직공무원복직법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이다.

구체적으로는 ▲ 복직과 함께 징계기록 말소 ▲ 법내노조 기간 경력 인정 ▲ 정년이 넘은 해직자에게 연금 특례 부여 등이 담겼다.

광주에서는 2003~2004년 5명의 노조 활동 공무원들이 잇따라 해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