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감척 지원받고 3년 내 재진입하면 폐업지원금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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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어선을 감척하면서 정부의 폐업지원금을 받고도 같은 업종에 다시 진입하면 남은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는 내용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연근해 업종 중 수산 자원량에 비해 어선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감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해서는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과 3년치 평년 수익액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어업인들이 지원금을 받고도 조업을 쉬는 허가 어선을 매입·임차하는 등으로 연근해 어업에 다시 진입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인이 3년 이내에 같은 업종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 시점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환수처분에 대해 어업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포함했다.
해수부는 개정안을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연합뉴스

정부는 연근해 업종 중 수산 자원량에 비해 어선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감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해서는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과 3년치 평년 수익액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어업인들이 지원금을 받고도 조업을 쉬는 허가 어선을 매입·임차하는 등으로 연근해 어업에 다시 진입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인이 3년 이내에 같은 업종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 시점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환수처분에 대해 어업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포함했다.
해수부는 개정안을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