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백현)는 장애 여동생(43)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도사 A(47)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 여동생은 지난해 11월 경 '뱀이 자꾸 보인다'며 소리치고 발작 증세를 보였다. A 씨는 11월 14~15일 사이 '악령을 퇴치한다'며 행거봉으로 여동생의 얼굴, 몸통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칫솔, 손가락으로 눈, 입 등을 찌르고 멀티탭 전선으로 동생의 목을 여러 차례 감고 잡아당겼고 결국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했다.
A 씨는 다음 날 112로 전화해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동생의 부활을 기다리려고 했으나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서 A 씨는 "악령을 죽여 살리기 위한 행위였다"며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오빠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당할 고통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다른 형제들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큰 고통을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은 제대로 반성 없이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를 잘 돌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