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국립공원-교통시설 방역수칙 위반율 높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4개 부처별 소관시설 9천741개소 현장점검
정부가 24개 부처 소관시설 9천74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역수칙 준수실태 특별점검에서 금융회사들이 최하점을 받았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각 부처 장관이 방역책임관으로 시설별 방역수칙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시설별로 각각 점검 실적과 위반 건수를 따져보면 금융회사는 총 5곳을 점검해 17건이 적발됐다.
이어 국립공원 22곳 15건, 교통시설 39곳 21건, 군대시설 63곳 27건, 음식점 675곳 285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소독·환기 위반(36%), 인원 제한·좌석 띄우기 미흡(16%),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미흡(10%), 발열 체크 미흡(9%)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통보 11건, 현지 시정 등 계도 조치 767건 등이 뒤따랐다.
정부는 또 합동 방역점검단을 꾸려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 8천595개소를 점검, 2천908건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991건을 계도 조치 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유흥주점 2천135곳, 식당·카페 2천109곳, 체육시설 1천64곳, 학원 717곳, 어린이집 576곳, 방문판매 714곳, 종교시설 472곳, 목욕장 459곳, 건설현장 349곳이었다.
위반율은 식당·카페(1천765건, 60.7%), 체육시설(359건, 12.3%), 목욕장(254건, 8.7%) 등 순으로 높았다.
지자체에 통보된 2천908건 가운데서는 고발 3건, 과태료 12건, 행정처분 10건, 현지시정 2천883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유흥주점이 집합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했고, 22시 이후의 영업이나 목욕장 공용물품 사용, 마스크 미착용 및 출입명부 미작성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24개 부처 소관시설 9천74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역수칙 준수실태 특별점검에서 금융회사들이 최하점을 받았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각 부처 장관이 방역책임관으로 시설별 방역수칙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시설별로 각각 점검 실적과 위반 건수를 따져보면 금융회사는 총 5곳을 점검해 17건이 적발됐다.
이어 국립공원 22곳 15건, 교통시설 39곳 21건, 군대시설 63곳 27건, 음식점 675곳 285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소독·환기 위반(36%), 인원 제한·좌석 띄우기 미흡(16%),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미흡(10%), 발열 체크 미흡(9%)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통보 11건, 현지 시정 등 계도 조치 767건 등이 뒤따랐다.
정부는 또 합동 방역점검단을 꾸려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 8천595개소를 점검, 2천908건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991건을 계도 조치 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유흥주점 2천135곳, 식당·카페 2천109곳, 체육시설 1천64곳, 학원 717곳, 어린이집 576곳, 방문판매 714곳, 종교시설 472곳, 목욕장 459곳, 건설현장 349곳이었다.
위반율은 식당·카페(1천765건, 60.7%), 체육시설(359건, 12.3%), 목욕장(254건, 8.7%) 등 순으로 높았다.
지자체에 통보된 2천908건 가운데서는 고발 3건, 과태료 12건, 행정처분 10건, 현지시정 2천883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유흥주점이 집합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했고, 22시 이후의 영업이나 목욕장 공용물품 사용, 마스크 미착용 및 출입명부 미작성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