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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서 본 탕후루 만들려다가…산불 낸 초등생 3명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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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가야산 화재
    초등학생 3명 불장난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
    10세 미만으로 법적 처벌은 불가
    지난 2월 10일 전남 광양시 가야산에서 발생한 화재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10일 전남 광양시 가야산에서 발생한 화재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 기간 동안 전남 광양시의 가야산 3㏊를 태운 대형 산불이 유튜브에서 본 요리를 따라하려던 초등학생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게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월 10일 오후 12시 41분경 광양시 가야산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 등은 4일 동안 헬기 10대와 소방대원 25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섰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쉽사리 불길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큰 불길은 다음날인 2월 11일 오후경 잡혔다. 그러나 이후 크고 작은 잔불이 추가로 일어나며 가야산 산림 3㏊가 소실됐다.

    이와 관련해 2일 광양경찰서는 수사 결과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3명의 불장난으로 최초 불길이 발화한 것으로 봤다. 초등학생 3명은 유튜브에서 본 '탕후루'를 만들기 위해 포일에 귤을 싸서 구워 먹고, 잔디밭 위에서 발로 차며 놀다가 불이 붙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양시는 초등생 3명이 모두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도 아니어서 법적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실된 산림의 소유자도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광양시는 불장난으로 소유주가 피해를 본 만큼 화재 발생한 지역에 벌목한 뒤 나무를 심는 등 조림계획을 세워 복원할 계획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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