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 비영리 법인 6곳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법령위반·운영불능' 비영리법인 6곳 허가 취소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여성가족국 소관의 비영리 법인 92곳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한 결과, 아동복지 관련 법인 6곳이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청문 절차를 거쳐 이같이 조치했다.

도가 지난달 29일 진행한 최종 청문 절차에 6개 법인 모두 불참했으며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 기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당 법인은 소재지 변동이나 이사 임면 등 정관 변동사항을 주무관청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소재지를 무단 이전하는 등 설립 목적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일부 부적정 행위가 드러난 17개 법인에는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행정지도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