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하반기부터 희망하는 시군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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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가구당' 아닌 '개인당' 월 5만원씩…전국 첫 사례
사업비 도와 시군 절반씩 부담…7개 시군 사전 제안서 제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의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시군에서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29일 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농민을 대상으로 '가구당'(농가)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도와 참여하는 시군이 절반씩 분담하도록 설계됐다.
특정 지역(1개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촌기본소득과 달리,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실제 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 아니라더라도 실제로 해당 시군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실거주·실경작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마을·읍면동·시군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도는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담은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도는 참여할 시군 선정, 농민기본소득 지역위원회 구성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관련 조례와 예산이 확보된 시군부터 시작해 점차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올해 15만명분 예산 176억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앞서 지난해 12월 도가 실시한 사전 조사에서는 연천·포천·안성·여주·가평·김포·이천 등 7개 시군이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해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지급 대상 설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6월 도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해당 조례안은 재원 마련과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다가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특정 직업군인 농민으로 지급 대상을 한정하면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어긋난다며 '농민수당'으로 변경하자는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
사업비 도와 시군 절반씩 부담…7개 시군 사전 제안서 제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의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시군에서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29일 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농민을 대상으로 '가구당'(농가)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도와 참여하는 시군이 절반씩 분담하도록 설계됐다.
특정 지역(1개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촌기본소득과 달리,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실제 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 아니라더라도 실제로 해당 시군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실거주·실경작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마을·읍면동·시군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도는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담은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도는 참여할 시군 선정, 농민기본소득 지역위원회 구성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관련 조례와 예산이 확보된 시군부터 시작해 점차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올해 15만명분 예산 176억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앞서 지난해 12월 도가 실시한 사전 조사에서는 연천·포천·안성·여주·가평·김포·이천 등 7개 시군이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해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지급 대상 설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6월 도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해당 조례안은 재원 마련과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다가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특정 직업군인 농민으로 지급 대상을 한정하면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어긋난다며 '농민수당'으로 변경하자는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