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서 근로자 39명 사업장 사고로 사망…64%는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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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지역 사업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4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인천 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39명이 사고로 숨졌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종사자가 25명(6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6명, 기타 사업 6명, 운수·창고·통신업 1명, 농업 1명 순이었다.
제조업 관련 사망자 6명 가운데 3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금융·보험업, 임업, 어업, 농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등 5개 업종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는 2월 기준 인천 지역 근로자 6명(건설업 3명)이 사고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으며,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4월까지 16명이 숨졌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이날 중부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에서는 매년 소규모 제조업과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한정해 적용되는 산재보험 역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공포 이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28일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인천 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39명이 사고로 숨졌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종사자가 25명(6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6명, 기타 사업 6명, 운수·창고·통신업 1명, 농업 1명 순이었다.
제조업 관련 사망자 6명 가운데 3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금융·보험업, 임업, 어업, 농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등 5개 업종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는 2월 기준 인천 지역 근로자 6명(건설업 3명)이 사고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으며,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4월까지 16명이 숨졌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이날 중부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에서는 매년 소규모 제조업과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한정해 적용되는 산재보험 역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공포 이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