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 업소 손실보상서 제외·감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은 영업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제한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8일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조처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을 받고, 위반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또는 확산할 경우에는 손실 보상을 제외하거나 감액한다.

정부는 관련 법적 근거인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3월 24일 이후 이뤄진 위반 행위부터 손실보상 제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방적으로 소독하거나 증기 멸균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예방적 소독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장기간 폐쇄된 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도 감염 예방을 위해 수시로 소독하는 것이다.

증기 멸균 소독은 과산화수소(H2O2)를 증기 분사하는 소독 방식이다.

중수본은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 발생 또는 경유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적 소독을 하거나 효과에 견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증기 멸균 소독을 명령 또는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과도하게 소독 명령이 이뤄지면서 정부 예산은 물론 사업장에도 부담이 있었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중수본은 지난 6일부터 각 지자체에 예방적 소독이나 증기 멸균 소독 명령을 지양하도록 안내했으며 이달 중에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 지침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 방역 운영체계에 대한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이 주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원칙과 형평에 맞는 손실보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