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백신과 인과관계 없다"…보상 안 돼 병원비로 어려움
백신 이상증세 20대 2개월 가까이 병상…치료비만 1천여만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다음 날 이상 증세를 보인 20대 남성이 두 달째 거액의 병원 치료비를 내며 투병하고 있다.

2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서 AZ백신을 접종했다.

A씨는 백신을 맞은 지 10시간가량 만인 다음 날 오전 갑작스러운 발열과 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는 이후 몸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거나 의식이 혼미해지는 등 여러 이상 증세를 호소했으며 뇌염과 척수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같은 증세가 악화했다가 다소 완화되기를 반복하면서 백신 접종 후 두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달 5일 이 같은 피해 내용을 접수한 인천시 방역 당국은 1차 역학조사를 마치고 질병관리청에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1차 심의에 이어 전날 열린 재심에서도 '백신 접종과 A씨의 이상 증세 간 인과 관계는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로 피해를 본 경우 접종과의 인과성 확인 등의 요건을 갖춰야 보상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A씨는 그동안 낸 1천여만원의 병원 치료비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 자체적으로 3차례 회의를 거쳐 질병청에 심의 안건을 상정한 사안"이라며 "이후 피해 조사와 보상에 대한 부분은 질병청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