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여부 오늘 결정…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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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이 의원은 변호인과 함께 제 시간 보다 일찍 법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으로부터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 직원도 동행한다.
이 의원 측은 "(혐의) 소명 준비는 어느 정도 마쳤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당당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초 전주지법은 26일을 영장실질심사 기일로 지정했으나 이 의원 측은 충분한 변론 준비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의원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기 장소는 경찰서 유치장이다.
통상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일에 결정되지만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지난해 11월 2일 이 의원과 같은 시각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3일 오전 0시 30분께 발부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의 고민이 길어지면 심사 결과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혹은 기각은 영장전담판사 소관이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스타홀딩스가 112억여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는 이 의원의 딸이다.
또 이 의원은 2015년 새만금관광개발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392만주(약 400억원 상당)를 80억원에 매도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어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 이 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또 이 의원에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6천여만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주지검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