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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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스 배관을 타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위협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의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전날 오전 3시3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간 뒤 창문으로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오전 5시30분께 김씨가 잠든 틈을 타 집 밖으로 탈출한 뒤 순찰하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김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화가 나 침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