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검토기관·전문가 의견 따른 것…행심위 재결 취지도 고려"
환경부 "오색케이블카 사업 2차 보완요구는 정상적 협의절차"
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2차 보완을 요구한 것은 정상적인 협의 절차라고 강조하면서 '재량권 남용'이라는 강원 양양군의 주장을 반박했다.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이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2차 보완 요구에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2차 보완 요구는 전문 검토기관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지를 고려한 정상적인 협의 절차"라고 27일 밝혔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2019년 9월 환경부가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부동의 처리했으나 같은 해 12월 양양군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청구가 인용됐다.

하지만 중앙행심위의 인용재결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한 점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한 반면 양양군은 "중앙행심위에서 '(부동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으니 보완요청이 아닌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23일 환경영향평가서 2차 보완을 요구하자 양양군은 "지방환경청의 보완요구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 예정지는 국립공원 내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식생 보전 1등급지가 포함된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환경조사나 영향 예측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 승인 부대조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검토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보완 항목은 2019년 제출한 기존 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서보다 더 보완이 필요한 10개 항목"이라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양양군이 보완서를 제출하면 공동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적인 검토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환경부는 특히 논란이 되는 '산양에 GPS 기반 위치추적기를 달아 행동권을 분석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인센서 카메라만을 이용한 조사는 산양의 행동권 및 선호지역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방법의 하나인 GPS를 이용한 조사 및 영향 예측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