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HRW 보고서 주장…이스라엘 "말도 안되는 거짓" 강력 반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상대 아파르트헤이트…반인륜 범죄"
이스라엘이 자국 내 아랍계 주민과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반인륜 범죄 수준의 인종차별 정책을 펴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주장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HRW는 전날 발표한 213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인종차별과 박해와 같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HRW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1967년 3차 중동전쟁(일명 6일전쟁)을 통해 점령한 영토에서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 소유의 땅을 빼앗은 것이 반인륜 범죄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1973년 체결된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해 채택한 로마 규정에 명시된 반인륜범죄를 저질렀다고 HRW는 결론 내렸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런 HRW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며 "HRW는 반이스라엘 국제운동인 'BDS'(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반대하는 불매·투자철회·제재)를 촉진하기 위해 수년간 반이스라엘 의제를 심어왔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상대 아파르트헤이트…반인륜 범죄"
마이클 비톤 이스라엘 전략담당 장관도 "이 보고서의 목적은 인권과 관련이 없으며 유대민족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존립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HRW의 시도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RW의 이번 보고서는 이스라엘을 가해자로 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팔레스타인 내 전쟁범죄 조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앞서 ICC는 지난 2월 대팔레스타인 전쟁범죄 조사 범위 등을 담은 정식 조사개시 통보문을 이스라엘에 보냈다.

ICC는 ▲ 2014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 ▲ 2018년 '위대한 귀향 행진'(Great March of Return) 시위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상대 아파르트헤이트…반인륜 범죄"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 점령한 땅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착촌을 계속 확대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동예루살렘을 미래의 독립국 수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의 국경선을 3차 중동전쟁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