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을 내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내정
내정자는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헌국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교수,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기식 전 대구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선숙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철영 대구시민센터 이사장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생활안전, 여성·청소년·아동,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일을 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자치경찰제 관계 법령이 정한 추천기관인 시의회, 국가경찰위원회 등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자격요건과 결격 사항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순 시장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해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한다.

시는 다음 달 10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조직을 1국 2과 5팀 규모로 신설하고 시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25명을 배치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치경찰제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