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5·6월 계도기간은 최소 인원 근무
광주 5개 구청 민원업무 점심휴무 7월부터 시행(종합)
광주 5개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7월부터 점심시간에는 민원업무가 중단된다.

광주 구청장협의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27일 민원업무 점심 휴무제 시행을 합의했다.

주민 불편 해소와 적응을 위해 내달부터 2달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계도기간에는 최소 인원이 민원 응대를 하고, 전화 안내와 홍보 활동을 펼친다.

혼선을 줄이고자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5개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가 단일화한다.

점심시간 업무 공백을 줄일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등은 내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5개 자치구와 공무원노조는 점심시간 민원 휴무제 시행 이후 시민 불편이 발생하면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해소 방안을 찾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5개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점심 식사를 보장하고자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을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노조는 적절한 휴식 시간 제공이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효율을 높여 시민에게 더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노조 조사에 따르면 경기, 전남·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가 이미 도입됐다.

전국의 법원 민원실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