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도입 후 '이중가격' 형성…계약갱신 횟수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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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지난해 전세 거래 급감·가격 급등 없었다"
100여 개 주거·시민단체로 이뤄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개정연대)는 임대차 3법 안착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늘리는 등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현행 제도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도시 신규 임대차계약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갱신 방법과 무관하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최소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의 요건과 위반 시 제재 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임대료 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임대료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도입된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것과 임차인에게 한 차례에 한해 임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한 것 등을 골자로 하지만, 전세 보증금 인상이 제한됨에 따라 기존 계약을 갱신한 집과 새롭게 계약한 집 사이에 '이중가격' 현상이 관측되기도 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지난해 8∼12월 노원·강동·강서구 3개 아파트 단지 보증금을 비교해보니 최저가와 최고가가 1억2천100만∼4억원의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그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5%만 증액한 임대인이 2년 뒤에는 보상심리에서 훨씬 높은 보증금을 부르거나 기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신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의 우려와 달리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 거래 급감이나 가격 급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개정연대는 설명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020년 8∼12월 전·월세 계약에서 전세 비중은 2018년 동월보다 감소했으나 전세 계약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전했다.
최 소장은 "지난해 4∼7월 전세가 상승 추세가 지속됐지만 전국 아파트·주택 전세가는 7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도시 신규 임대차계약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갱신 방법과 무관하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최소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의 요건과 위반 시 제재 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임대료 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임대료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도입된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것과 임차인에게 한 차례에 한해 임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한 것 등을 골자로 하지만, 전세 보증금 인상이 제한됨에 따라 기존 계약을 갱신한 집과 새롭게 계약한 집 사이에 '이중가격' 현상이 관측되기도 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지난해 8∼12월 노원·강동·강서구 3개 아파트 단지 보증금을 비교해보니 최저가와 최고가가 1억2천100만∼4억원의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그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5%만 증액한 임대인이 2년 뒤에는 보상심리에서 훨씬 높은 보증금을 부르거나 기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신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의 우려와 달리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 거래 급감이나 가격 급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개정연대는 설명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020년 8∼12월 전·월세 계약에서 전세 비중은 2018년 동월보다 감소했으나 전세 계약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전했다.
최 소장은 "지난해 4∼7월 전세가 상승 추세가 지속됐지만 전국 아파트·주택 전세가는 7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