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무기성 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석재 가공 폐기물 '무기성 오니' 불법매립한 업체들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무기성 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2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수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pH) 상승 현상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된다.

양주시의 한 골재업체와 성토업자는 연천군 일대 농지 5곳(1만여㎡)에 무기성 오니 1만3천여t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무허가 수집·운반 업체는 포천시와 양주시 농지 2곳(3천500여㎡)에 무기성 오니 2천800t을 무단으로 메워 적발됐다.

이들은 농지 소유주에게는 "양질의 흙을 성토하겠다"라거나 골재업체에는 "무기성 오니를 저렴하게 처리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석재 가공 폐기물 '무기성 오니' 불법매립한 업체들 적발
무기성 오니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비용은 제대로 처리할 경우와 비교해 절반가량 싸다.

포천시에 있는 한 석재사업장은 무기성 오니를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길 위에 1년간 방치하기도 했다.

빗물에 씻겨나간 무기성 오니는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무기성 오니는 일반 흙과 구별이 쉽지 않은데 농지 소유주와 인근 주민들은 의심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