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원 사업 소외 계층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감소했지만, 그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현금 50만원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이 이뤄진다.

코로나로 소득감소 저소득층에 생계지원…가구별 50만원
제주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가구별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실직·휴업·폐업으로 인해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1∼5월이나 2020년 1∼5월 소득보다 감소했고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 도민이다.

이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여야 한시 생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75%는 월 소득으로 볼 때 1인의 경우 137만873원, 2인 231만6천59원, 3인 298만7천963원, 4인 365만7천218원, 5인 431만8천30원, 6인 497만1천452원 가량이다.

도는 기존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인 기초생활 수급(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등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농·어·임업인 바우처 지원, 전세버스 기사 안정 자금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이번 한시적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어·임업인의 경우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를 지원받았더라도 이번 한시 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총 지급 금액 50만원 중 30만원을 빼고 나머지 20만원을 지급한다.

한시적 생계 지원금을 받으려면 세대주가 다음 달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다음 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해도 된다.

현장 방문 시에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도는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 여부와 타 지원 제도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며 대상자들에게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6월 25일 1차, 6월 28일 2차에 걸쳐 총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을 비롯해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