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헌법소원 29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29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가린다.

헌재는 이날 개정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한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 시행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줄여 의결 요건을 완화한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측 위원 2명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것이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