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분신과 같은 작품에 대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결과물이라는 공격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히며 대처하고자 한다"면서 "문학작품에 대한 평가를 법의 잣대로 축소하고 싶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법적 판단을 받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3일 '김세희와 18년 동안 친구'라고 소개한 A씨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김세희의 장편 '항구의 사랑'(민음사 펴냄)에 등장하는 '인희'이자 'H'이며, 단편 '대답을 듣고 싶어'(계간 문학동네 여름호에 게재)에 등장하는 '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세희 소설가로 인해 아우팅(성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는 것)을 포함한 3가지의 피해 사실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김세희 측은 A씨의 주장을 모두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 소설 두 편의 서사는 모두 허구인 동시에 소설 속 인물들은 "현실에 기반했더라도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