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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아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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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참회한다면 잘못 인정하고 형 받아들여야"
    6세 아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2심도 징역 8년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모(59)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함으로써 유족들과 피해자들을 위로했다"며 "피고인은 과실범이지만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의 사망과 상해에 대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계속 반성문을 내며 '죽을죄를 지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했다'며 참회하고 있고, 반성문은 거짓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아무리 반성과 후회를 해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참혹한 결과는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참회가 진심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면허 취소 수준으로 승용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당시 6살이던 이모 군을 덮쳤고, 가로등에 머리를 맞은 이군은 결국 숨졌다.

    재판이 끝난 뒤 이군의 아버지는 취재진과 만나 "감형이 안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이 나와도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재판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군의 어머니는 "양형기준은 권고사항일 뿐이지 않나"라면서 "무기징역이 있는데 왜 징역 8년형에 불과하냐"며 오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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