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복구 지원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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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제28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군은 이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기존 신용등급 3등급 이하에서 전 등급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를 카드수수료로 지급한다.
올해 7월 이후로는 온라인 마케팅 활동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상형 무주군 산업경제과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