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특별수사반 편성' 불법어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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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조업, 허가 외 어구 적재 등 불법조업 증가가 예상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해경은 26일부터 2주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10일부터 특별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전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조업 집중 단속을 강력히 펼칠 예정이다.
관할 지자체인 완도·해남·장흥·강진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양식장 구획도, 선박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하면 합동 단속을 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 무허가 조업 ▲ 양식장 면허허가의 적법 여부 ▲ 허가 외 어구 적재 ▲ 그물코 규격 위반 어구 사용 ▲ 실뱀장어 불법 포획 ▲ 금어기 기간 채취·포획 행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불법 어구 적재·설치, 실뱀장어 불법 포획 등 관내 불법조업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으로 갈수록 고갈되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더 강력한 단속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