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문승욱 산업장관 후보자, 증여세 탈루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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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입액 대비 예금액 급증"…후보자 "증여세 납부 의무 없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20대 두 자녀가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문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후보자 측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는 액수로만 증여해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26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문 후보자의 재산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장남(28)과 장녀(22)가 보유한 합산 예금액(보험 포함)은 2억6천900만원이었다.
지난 5년간 합산 예금액은 2016년 4천900만원, 2017년 6천400만원, 2018년 7천800만원, 2019년 1억5천만원, 2020년 2억1천700만원, 올해 2억6천900만원으로 늘었다.
5년 새 2억2천만원 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장남은 2개의 생명보험에 9천만원, 장녀는 2개의 생명보험에 5천800만원의 예금액을 보유했다.
그러나 두 자녀의 최근 5년간 실제 소득 발생 내역(국세청 신고 기준)을 보면 소득 합산액은 총 6천600만원에 불과했다.
장남의 경우 2015년 1천만원, 2016년 1천200만원, 2017년 1천200만원, 2018년 1천400만원, 2019년 1천500만원의 소득을 신고했다.
장녀는 신고한 소득이 2018년 60만원과 2019년 7만원뿐이었다.
구 의원은 "문 후보자의 20대 두 자녀가 수입액을 크게 웃도는 예금액을 보유해 문 후보자가 자녀들의 은행예금 및 생명보험액을 대납해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자가 증여세를 적법하게 납부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상 직계비속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이상 증여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구 의원은 문 후보자가 경남 경제부지사로 재임한 기간에 두 자녀의 예금액이 급증했다며 "자금의 출처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가 2018년 경남 경제부지사 취임 직전에 신고한 4월 재산공개자료에서 두 자녀의 합산 예금액은 7천800만원이었다.
이후 경제부지사를 퇴임한 지난해 5월 직전에 신고한 3월 재산공개자료에서는 두 자녀의 합산 예금액이 2억1천7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산업부를 통해 "장남에게는 2018년, 장녀에게는 2019년 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증여했다"며 "5천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 외 예금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남은 2013년부터 연 1천만원가량의 소득이 있었으며 장애연금(장남)과 아르바이트, 용돈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문제 될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문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후보자 측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는 액수로만 증여해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26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문 후보자의 재산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장남(28)과 장녀(22)가 보유한 합산 예금액(보험 포함)은 2억6천900만원이었다.
지난 5년간 합산 예금액은 2016년 4천900만원, 2017년 6천400만원, 2018년 7천800만원, 2019년 1억5천만원, 2020년 2억1천700만원, 올해 2억6천900만원으로 늘었다.
5년 새 2억2천만원 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장남은 2개의 생명보험에 9천만원, 장녀는 2개의 생명보험에 5천800만원의 예금액을 보유했다.
그러나 두 자녀의 최근 5년간 실제 소득 발생 내역(국세청 신고 기준)을 보면 소득 합산액은 총 6천600만원에 불과했다.
장남의 경우 2015년 1천만원, 2016년 1천200만원, 2017년 1천200만원, 2018년 1천400만원, 2019년 1천500만원의 소득을 신고했다.
장녀는 신고한 소득이 2018년 60만원과 2019년 7만원뿐이었다.
구 의원은 "문 후보자의 20대 두 자녀가 수입액을 크게 웃도는 예금액을 보유해 문 후보자가 자녀들의 은행예금 및 생명보험액을 대납해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자가 증여세를 적법하게 납부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상 직계비속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이상 증여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구 의원은 문 후보자가 경남 경제부지사로 재임한 기간에 두 자녀의 예금액이 급증했다며 "자금의 출처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가 2018년 경남 경제부지사 취임 직전에 신고한 4월 재산공개자료에서 두 자녀의 합산 예금액은 7천800만원이었다.
이후 경제부지사를 퇴임한 지난해 5월 직전에 신고한 3월 재산공개자료에서는 두 자녀의 합산 예금액이 2억1천7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산업부를 통해 "장남에게는 2018년, 장녀에게는 2019년 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증여했다"며 "5천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 외 예금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남은 2013년부터 연 1천만원가량의 소득이 있었으며 장애연금(장남)과 아르바이트, 용돈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문제 될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