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서 치료받다 43일 만에 숨져…"살인죄로 공소장 변경 예상"
외국인 친모에게 폭행당한 생후 8개월 여아 사망…부검 의뢰(종합)
친모에게 폭행당해 중태에 빠진 생후 8개월 된 여아가 투병 중 끝내 숨졌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도내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A양이 사망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친모의 상습적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양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해왔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딸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외국인 친모(22)는 올해 초 A양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내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머리 높이로 아이를 들어 얇은 매트리스 위에 반복해서 던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A양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뇌 전체의 3/4 이상 광범위한 손상을 입었다.

친모는 경찰에서 "딸이 오줌을 싸고 계속 칭얼대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치료받던 아동이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면서 "추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예상되지만, 검찰 사무여서 경찰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