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울음소리 들려주고 협박…보이스피싱 수금책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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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건네받으려던 순간 체포…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자녀를 데리고 있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려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금책이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현희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A(4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22일 오후 1시 45분께 60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빚 때문에 자녀를 감금하고 있으니 살리려면 현금 5천만원을 보내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화기 너머로는 실제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B씨는 납치 사건 가능성을 우려해 인근 지구대를 찾아갔다.
경찰은 통화 내용을 전화금융사기로 판단하고 지구대의 무전기 소리 등을 차단한 뒤 B씨에게 귓속말과 메모장으로 A씨와 만날 약속을 잡도록 유도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께 양천구의 한 건물 앞에서 B씨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으려는 순간 잠복하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연합뉴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현희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A(4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22일 오후 1시 45분께 60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빚 때문에 자녀를 감금하고 있으니 살리려면 현금 5천만원을 보내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화기 너머로는 실제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B씨는 납치 사건 가능성을 우려해 인근 지구대를 찾아갔다.
경찰은 통화 내용을 전화금융사기로 판단하고 지구대의 무전기 소리 등을 차단한 뒤 B씨에게 귓속말과 메모장으로 A씨와 만날 약속을 잡도록 유도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께 양천구의 한 건물 앞에서 B씨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으려는 순간 잠복하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