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며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대선이 열린다면 시기가 언제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점이다. 헌재 심리 기간은 내년 대선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대통령 퇴진 시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등에 대한 상급심 선고 시점과 맞물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에 운명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결국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240일이 주어지는 셈이지만 정치권에선 이를 전부 채우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과거에도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은 중대성을 고려해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180일보다 앞당겨왔다.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심리와 비슷하게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되면 지금으로부터 120일이 지나 벚꽃이 피는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릴 수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시나리오다. 대선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 또 이 대표에게 걸린 각종 재판 선고 전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헌재 심리가 이보다 길어지면 장미가 피는 5~6월 대선도 가능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스케줄로 거론된다. 내년 상반기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2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사실상 와해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는 아직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와 원내 지도부의 반발을 고려하면 대표직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 대표가 직을 내려놓는다면 지난해 12월 여당의 ‘구원투수’로 데뷔한 지 1년 만에 조기 퇴장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의도 문법’과 선을 그으려고 했던 한 대표식 정치가 위기 국면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도 내놨다.○‘한동훈 체제’ 사실상 와해 수준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여당 선출직 최고위원(장동혁, 진종오, 김재원, 김민전)이 전원 사퇴한 이후에도 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 철회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자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고,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는 한 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한 대표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총회에서도 한 대표를 끌어내릴 권한이 없는 만큼 ‘한동훈 지도부 시즌2’도 가능하다는 구상이다.다만 한 대표는 이르면 16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별도의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한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당내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감안해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날 의총 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께서 숙고의 시간을 갖고 아마 현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내년 조기 대선이 가시화자 더불어민주당이 뜻하지 않은 고민에 빠졌다. 집권에 성공하면 그동안 당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이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시장을 왜곡하거나 정부 권한을 줄이는 법안들이 지난달 줄줄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거부권을 행사했을 법안들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일부 법안에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써주길 내심 바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 될 생각 못하고…계엄 사태 이전에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했지만 시행을 앞두고 부담스러워하는 대표적인 법안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6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번주 내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시행된다.민주당 내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 개정안’이다. 지금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한해 국회가 증인을 채택해 부를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건 심사와 청문회 등을 이유로 수시로 증인 소환이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를 더 자주 국회로 불러 압박하기 위해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지만 정권 교체로 공수가 뒤바뀌면 민주당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민주당 정부’ 인사들이 시도 때도 없이 국회로 불려올 수 있다.소관 상임위 관계자는 “법안 강행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한 치 앞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