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 반복할 듯…27일 각의 보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산케이신문 보도…'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는 유지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하는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답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펴내는 외교청서는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문서(백서)다.
2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오는 27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2021년 판 외교청서에는 작년 판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隣國)'로 기술됐다.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는 독도에 대해선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또 담겼다.
작년 5월 발간된 2020년 판 외교청서에는 3년 만에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그러나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억지 주장이 반복돼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작년 외교청서가 공개된 날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2018년 판 외교청서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서울중앙지법의 올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판결에 대해선 "국제법 및 일한(한일) 간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일련의 역사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다며 이를 부인하는 한국 사법부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또 일본 정부가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기술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명기됐다.
한편 올해 외교청서에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등 중국 견제 표현이 대폭 강화됐다.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외교청서는 동·남중국해에서 활발해진 중국의 군사 활동을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상의 강한 우려 요인'으로 규정하고, 작년 판에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신장(新疆)웨이우얼 자치구의 인권 탄압에 '심각한 우려' 입장을 밝히는 등 관련 설명을 대폭 확충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하는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답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펴내는 외교청서는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문서(백서)다.
2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오는 27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2021년 판 외교청서에는 작년 판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隣國)'로 기술됐다.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는 독도에 대해선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또 담겼다.
작년 5월 발간된 2020년 판 외교청서에는 3년 만에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그러나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억지 주장이 반복돼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작년 외교청서가 공개된 날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2018년 판 외교청서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서울중앙지법의 올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판결에 대해선 "국제법 및 일한(한일) 간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일련의 역사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다며 이를 부인하는 한국 사법부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또 일본 정부가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기술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명기됐다.
한편 올해 외교청서에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등 중국 견제 표현이 대폭 강화됐다.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외교청서는 동·남중국해에서 활발해진 중국의 군사 활동을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상의 강한 우려 요인'으로 규정하고, 작년 판에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신장(新疆)웨이우얼 자치구의 인권 탄압에 '심각한 우려' 입장을 밝히는 등 관련 설명을 대폭 확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