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나무의사 2차 시험 24일 대전 충남여중서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차 시험은 서술형 필기와 실기로 이뤄지며, 각 100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한다.
2차 시험까지 합격해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나무병원에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다음 달 14일 발표하며 한국임업진흥원 나무의사 자격시험 누리집(namudr.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2019년 4월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한 이후 매년 1회 이상 자격시험을 치러 현재까지 나무의사 289명을 배출했다.
제5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원서는 6월 7∼14일 접수하며, 시험은 7월 17일 시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