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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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23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를 비롯한 단체와 개인들을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반인도 범죄자인 김일성을 조작·미화한 책을 제한 없이 판매·배포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의 원리를 침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일성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도달해야 하는 한반도 이북을 강점한 뒤 6·25전쟁을 도발해 한반도 전체에 비합법적 비자유민주체제를 수립하려 한 전쟁범죄자이자 헌법 파괴의 수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를 허위 조작한 내용으로 미화한 도서가 연구 등 제한 목적이 아니라 아동과 미성년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판매·배포되는 것은 헌법 제3·4조에 배치되는 일로 헌법 수호적 대응 조치가 요청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당국과 통일부 등 유관기관이 피신청인(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나 이달 26일 온라인을 포함한 일반서점으로 판매·배포가 시작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지난 1일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를 출간했다.
일부 서점에서는 이미 판매가 시작됐으며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는 26일 출고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를 비롯한 단체와 개인들을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반인도 범죄자인 김일성을 조작·미화한 책을 제한 없이 판매·배포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의 원리를 침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일성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도달해야 하는 한반도 이북을 강점한 뒤 6·25전쟁을 도발해 한반도 전체에 비합법적 비자유민주체제를 수립하려 한 전쟁범죄자이자 헌법 파괴의 수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를 허위 조작한 내용으로 미화한 도서가 연구 등 제한 목적이 아니라 아동과 미성년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판매·배포되는 것은 헌법 제3·4조에 배치되는 일로 헌법 수호적 대응 조치가 요청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당국과 통일부 등 유관기관이 피신청인(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나 이달 26일 온라인을 포함한 일반서점으로 판매·배포가 시작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지난 1일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를 출간했다.
일부 서점에서는 이미 판매가 시작됐으며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는 26일 출고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