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으로 축구회원 10만원씩·음식점 업주 150만원
따로 들어왔지만…같은 유니폼 때문에 동호회원 들통나 '과태료'
축구 동호회원들이 따로 들어와 다른 식탁에서 식사했으나 똑같은 유니폼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들통나 과태료를 받게 됐다.

전북 익산시는 시내 음식점을 이용한 A 축구 동호회원 16명에게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시내 모 식당에서 식사해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됐다.

시에 따르면 이들 동호회원은 3∼4명씩 나눠 식당에 입장해 한 테이블에 4명 이내만 앉았다.

무사히 식사를 마치고 계산까지 마쳤으나 뒤늦게 신고가 들어와 사달이 났다.

'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한 음식점에 모였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같다'는 신고였다.

따로 들어왔지만…같은 유니폼 때문에 동호회원 들통나 '과태료'
시는 폐쇄회로 TV 등을 조사해 이들이 축구 동호회의 회원인 사실을 밝혀냈다.

운동을 마치고 함께 식사하려고 모였고, 예약도 1명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반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음식을 판 업주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익산시는 또 다른 음식점에서 30분가량 함께 있었던 23명도 적발해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이들은 따로따로 입장하고 식사도 안 한 데다 머문 시간도 짧았지만, 서로 아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모호해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질의한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이라는 해석을 받았다"며 "시민들 적극적인 신고가 위반 사례 적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