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기절시킨 것"…소방일지에 '어린이집 관계자에 의해 질식' 기록
경찰, '아동학대치사죄' 적용해 영장 신청
어린이집서 숨진 아이 유족 "원장에게 아동학대살해죄 적용해야"(종합)
대전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려고 몸으로 압박하다 결국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원장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해자는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이불을 말아 씌우고 몸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평소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비슷한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 구급활동일지 소견란에 '어린이집 관계자에 의해 질식했다고 하여 신고된 상황'이라고 적혀 있는 등 원장이 아동의 사망을 예측하였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가해자가 원아 수첩을 작성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들을 빨리 재우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이날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대전 중구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피해 아동을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을 몸 위에 올려 수 분간 압박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하는 것이 법률상 타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