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조국 아들 대학원 입학 취소 논의 여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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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관계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연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학서류 등을 무단 폐기한 교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입학 취소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연세대 관계자는 "조 씨의 입학 취소나 징계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2019년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과 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에 대해 징계를 진행중이다. 이미 3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가 지난해 7월 연세대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원 7개 학과에서 2016년 후기 입학부터 2019년 후기 입학까지 4년간 입학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법령을 살펴보면 입학전형 자료는 4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조 씨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최 대표가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1심에서 최 대표는 조 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최 대표는 항소한 상태다.
연세대 대학원은 입시요강에서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2일 연세대 관계자는 "조 씨의 입학 취소나 징계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2019년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과 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에 대해 징계를 진행중이다. 이미 3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가 지난해 7월 연세대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원 7개 학과에서 2016년 후기 입학부터 2019년 후기 입학까지 4년간 입학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법령을 살펴보면 입학전형 자료는 4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조 씨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최 대표가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1심에서 최 대표는 조 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최 대표는 항소한 상태다.
연세대 대학원은 입시요강에서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