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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도박 빚' 금은방 턴 전직 경찰관…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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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당시 흉기 소지, 차량 번호판 가리고 도주
    재판부 "동료 경찰관들에게 허탈감, 실형 불가피"
    억대 도박 빚에 허덕이다 금은방을 턴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억대 도박 빚에 허덕이다 금은방을 턴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억대 도박 빚에 허덕이다 금은방을 턴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윤봉학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임모씨(4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18일 광주 남구 주월동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됐다. 당시 임씨는 광주 모 지구대 경위로 근무하고 있었다.

    임씨가 공구로 금은방 셔터를 자른 뒤 유리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이동하면서 추적을 피한데 이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신원 특정이 어려웠다.

    특히 임씨는 범행 닷새 후인 지난해 12월23일 수사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광주시 CCTV 관제센터를 침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도박을 즐겨하다 도박 빚을 지고 금은방 절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한데다 범행 이후 승용차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리고 한적한 시골 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등 경찰 수사를 피하는 수법을 썼다"고 지적했다.

    또 "임씨가 금은방 절도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많은 동료 경찰관들에게 허탈감을 줬다. 경찰관이던 임씨가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을 감안해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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