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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못해…거래소 대거 폐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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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 강력 경고

    "특금법상 등록업체 아직 없어
    투기 열풍 더 심해질지 걱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암호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으로, 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암호화폐거래소가 9월에 대거 폐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인 광풍’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암호화폐 투자 열풍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시장 참여자를 법적으로 ‘투자자’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로 전제돼야 (정부의) 보호 의무가 있다”며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만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주진 않는다”고 했다.

    또 “현재 200개가 넘는 암호화폐거래소 가운데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만약 등록이 안 된다면 9월에 갑자기 폐쇄될 수도 있어 1주일에 한 번씩 언론 등을 통해 (이 같은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 정도만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가상자산 투자자를 투자자로 보는 것과 금융당국이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1 대 1 매매에 불과한 그림 거래를 불특정 다수가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암호화폐시장과 비교하는 것도 심각한 인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오르내리는 투기성 자산을 제도화한다면 오히려 열풍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코인 거래에 뛰어든 젊은 층을 향해 “이런 투기성 자산에 함부로 뛰어드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장주’ 비트코인을 비롯해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오후 4시 기준으로 4~10%가량 하락세를 보였다.

    고은이/이호기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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