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대청댐광역상수도 1단계 시설물 안전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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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계통광역상수도 1단계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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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평가는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안전 등급별 진단 주기는 A등급(우수) 6년, B등급(양호)과 C등급(보통) 5년,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 4년으로 각각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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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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