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북구의회 등 각계서 규탄대회 열어 방류 철회 촉구
"오염수 방류는 시민생명 위협" 부산환경련 도쿄전력 상대 소송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부산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를 상대로 방류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2일 오전 11시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의 소'를 부산지법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제1 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한 데 대해 법률적 조처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해류를 타고 부산 앞바다에 도달해 어류, 패류, 해조류 등 각종 먹거리를 오염시켜 부산 시민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민법 제217조에 따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맡은 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는 "민법에는 매연, 액체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 돼있다"며 "오염수 방류는 상인, 소비자뿐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만약 도쿄전력이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이들은 매일 각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전적인 강제 조치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염수 방류는 시민생명 위협" 부산환경련 도쿄전력 상대 소송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들은 "정부와 부산시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객관적인 검증 등만 언급할 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치명적인 고통을 받게 될 부산 시민이 나서서 법에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소장을 전달하기 위해 일본총영사관으로 이동했으나, 정문이 닫혀있어 철창 너머로 소장을 넘겨 전달했다.

또 이날 비슷한 시간대 부산 북구의회 의원 10여명 역시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의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부산시의회가 부산 자갈치시장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염수 방류는 시민생명 위협" 부산환경련 도쿄전력 상대 소송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