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활동 여성 살해·시신훼손' 70대 징역 25년 확정
포교 활동을 하는 종교단체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7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지역 주택가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사건 한 달여 전 포교 활동을 하는 B씨를 처음 만난 뒤 기도·제사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며 호감을 사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기도비 200만원을 달라는 B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B씨가 "왜 100만원만 주느냐"고 반응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