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공사장 뻘흙' 성토 기승…인천 중구 집중 단속
인천 영종·용유도 일대 농지에서 질 나쁜 토사로 불법 성토(흙 쌓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인천시 중구는 건축허가과·농수산과·친환경위생과로 농지 성토 전담팀을 꾸려 영종·용유 지역의 성토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까지 농지 성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 토지는 각각 영종도 50㏊, 용유도 10㏊ 규모로 알려졌다.

일대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신도시 공사장에서 나온 염분이 많은 갯벌흙이 농지 성토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 토양 오염 우려가 있다며 최근까지 관련 민원 30여 건을 제기했다.

전담팀은 이 일대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개량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를 수시로 순찰해 불법 성토가 적발되면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이미 성토가 끝난 토지의 경우 드론 촬영과 측량으로 배수로와 경사면을 집중적으로 살펴 우기에 안전 위험이 없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토는 토지형질 변경에 해당하며 이때 재활용 골재나 토질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를 쓰게 될 경우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m 이상 높이로 성토를 할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