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상정…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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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법안처리 속도에 급물살을 탄 법안이다.
이날 법안이 의결되면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