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상정…처리 시도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법안처리 속도에 급물살을 탄 법안이다.

이날 법안이 의결되면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