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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영국발 직항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 내달 6일까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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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영국발 직항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 내달 6일까지 재연장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영국발(發) 직항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한 조처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1일 방역당국과 주영국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까지로 예정된 영국발 직항 항공편의 운항 중단 조처를 내달 6일까지 2주간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국에서 유래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보고되자 작년 12월 23일부터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 뒤 이를 계속 연장해오고 있다.

    영국발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국내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총 388명이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217명, 국내에서 확인된 확진자가 171명이다.

    이는 유전체 분석을 통해 변이 감염 사실이 '확정'된 사람만 집계한 것이다.

    이들과 접촉력이 있는 등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조사된 461명을 포함하면 영국발 변이 감염자는 849명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역학적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를 두고 "동일한 감염원에 노출됐기 때문에 (변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변이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변이 바이러스라고 간주하고 사례 관리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변이 바이러스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정부는 방역 대응 수위를 높인 상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일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금지되고,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 영국발 직항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 내달 6일까지 재연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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