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공직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실상의 금주령을 내렸다.

"회식·술자리 금지" 충북도 산하 공무원에 사실상 금주령
도는 21일 본청과 11개 시·군에 한층 강화된 코로나19 복무관리 지침을 내렸다.

최근 옥천군청 직원이 제사 모임 참석 후 의심 증상이 생겼는 데도 진단검사를 미루다가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데 따른 조처다.

도는 부서 내 소규모 회식과 불필요한 모임을 모두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

음식점의 테이블 쪼개앉기와 음주를 겸한 저녁식사 자리도 갖지 말도록 지시했다.

사적 모임이나 술자리를 갖지 말라는 의미로 사실상의 금주령이나 다름 없다.

사무공간 밀집도 완화를 위해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점심식사도 한꺼번에 이동하지 않도록 오전 11시30분부터 3차례로 나눠 먹기로 했다.

부서마다 방역책임자를 정해 직원들의 임상증상을 상시 관리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해 진단검사 받도록 했다.

이밖에 사무실 내 1m 이상 거리두기, 휴게공간 다수 인원 이용 자제, 흡연실 내 거리두기 등도 담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복무관리지침을 어기고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