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후 본회의서 '이상직 체포동의안'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야당의 참여는 자체 의총 후 확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보고됐으며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게 돼 있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