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21일부터 시행
중소기업·개인 아이디어 도용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도 마련된다.

특허청은 이같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과 시정 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해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을 신청하면 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 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기술 보호 대책은 주로 기술 유출의 처벌과 손해배상 등 사후 구제 방향으로 추진돼 왔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