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봄철 소비 농산물 322건 수거·검사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검출된 머위·취나물 등 4건 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봄철 농산물 32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머위, 취나물 등 4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돼 해당 농산물을 폐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봄에 소비자들이 자주 찾고 이전에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는 41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뤄졌다.

검사 결과, 한 머위에서는 '카두사포스' 성분이 기준치인 0.01mg/kg 19배에 달하는 0.19mg/kg 검출됐다.

취나물의 경우 '다이아지논' 성분이 기준치(0.01mg/kg)보다 7배 많은 0.44mg/kg이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참나물, 미나리에서 각각 기준치를 넘긴 '프로사이미돈', '클로르피리포스' 성분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생산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이와 함께 관계기관에서 농산물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가뒀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