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검출된 머위·취나물 등 4건 폐기
이번 검사는 봄에 소비자들이 자주 찾고 이전에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는 41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뤄졌다.
검사 결과, 한 머위에서는 '카두사포스' 성분이 기준치인 0.01mg/kg 19배에 달하는 0.19mg/kg 검출됐다.
취나물의 경우 '다이아지논' 성분이 기준치(0.01mg/kg)보다 7배 많은 0.44mg/kg이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참나물, 미나리에서 각각 기준치를 넘긴 '프로사이미돈', '클로르피리포스' 성분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생산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이와 함께 관계기관에서 농산물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가뒀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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