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이상직 체포동의안' 표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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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보고됐으며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게 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