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서류 법원 전달까지 1~2일 소요…금주 후반이나 내주 초 개최 전망
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영장실질심사 언제 열릴까 '관심'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언제 받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255명이 참여해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역순으로 체포 동의 의결서를 받게 된다.

따라서 국회→법무부→대검찰청→전주지검→전주지법 순으로 서류가 전달된다.

이 서류가 법원에 전달되기까지 1∼2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원은 재판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원칙적으로 전자문서가 아닌 원본으로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일 지정 이후 법원은 검사와 피의자, 피의자 변호인에게 기일과 장소를 통보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변호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기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과거 이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주지법은 설명했다.

법원은 기일을 정하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즉 구인장을 발부한다.

통상 검찰 등 수사기관은 도주의 우려가 있을 시 구인장을 집행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구인장이 집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국회에서 조금 전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조만간 서류가 법원에 도착할 것 같다"며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담당 판사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