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7일 백신 피해보상심의위 첫 개최…40대 조무사 사례도 검토" 입력2021.04.21 14:43 수정2021.04.21 14: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제 헌재의 시간…"위헌적 쿠데타" vs "국정마비 막으려는 조치"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사건번호 2024헌나8) 심리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48쪽짜리 의결서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해 헌법 16개, 법률 8개 등 총... 2 계엄사태 때 투입된 군인만 1500명…경찰 "군 간부 43명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때 투입된 군인이 최소 1500여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 3 "노인은 사회의 '큰짐' 아닌 '큰힘'…75세까지 일할 환경 만들자" 부영그룹 본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지금 이대로 가면 젊은 층은 물론 우리 손자 세대까지 노인 부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며 “경륜과 경험, 지혜를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