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KT '기가인터넷' 품질저하 실태조사 나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KT 초고속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에 대해 실태점검을 공동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1일 "방통위와 함께 통신사가 고의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저하한 정황이 있는지,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과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KT는 일부 이용자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속도가 저하된채 서비스가 된 일을 두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내부 조사 결과 서비스 오류로 10기가비피에스(Gbps) 인터넷 요금을 내면서도 실제 속도는 100분의 1에 불과한 100메가비피에스(Mbps)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들이 20여명에 달했다는 결과가 나와서다. KT는 이들에 대해 통신요금을 감면하고, 오류 정보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정보기술(IT) 유튜버 '잇섭'은 10Gpbs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실제 인터넷 속도가 100mb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KT 관계자는 '지난 19일 KT측이 잇섭을 직접 만나 인터넷 품질 저하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과기정통부는 21일 "방통위와 함께 통신사가 고의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저하한 정황이 있는지,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과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KT는 일부 이용자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속도가 저하된채 서비스가 된 일을 두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내부 조사 결과 서비스 오류로 10기가비피에스(Gbps) 인터넷 요금을 내면서도 실제 속도는 100분의 1에 불과한 100메가비피에스(Mbps)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들이 20여명에 달했다는 결과가 나와서다. KT는 이들에 대해 통신요금을 감면하고, 오류 정보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정보기술(IT) 유튜버 '잇섭'은 10Gpbs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실제 인터넷 속도가 100mb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KT 관계자는 '지난 19일 KT측이 잇섭을 직접 만나 인터넷 품질 저하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